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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철도파업' 쟁점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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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해지' 노사 첨예 대립… 임금체계·해고자 복직 등 현격한 시각차
철도노조가 26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것은 사측과의 1년여에 걸친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과정에서 노출된 노사 양측의 현격한 시각차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철도 노사는 지난해부터 169차례에 걸쳐 교섭해 왔지만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무형태, 해고자 복직 등 핵심 쟁점에서 한 발도 접근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려왔다. 노사 교섭이 답보상태에 빠지자 노조는 지난 9월 이후 세 차례나 파업을 실시해 실질적인 대화 대신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한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철도공사)이 철도노조 60년 사상 처음으로 단체협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 역시 단협과 임금체계 합리화 문제를 더 이상 노사교섭에 의존하지 않고 공기업 구조개선 차원으로 공론화해 여론의 힘을 업으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임금 삭감과 성과성 연봉제 및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등 8개에 달하는 임금 개악안과 비연고지 전출 허용, 정원 유지를 위한 협의권 삭제, 1인 근무 허용 등 120여개의 과도한 단협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근무체제 개편과 인력 충원에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코레일은 현행 3조 2교대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생기는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일근제, 5조 2교대 등 소속별 업무특성 및 업무량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근무체제 변경이 노동 강도를 높이고 인력 감축을 동반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해고 노조원 50명에 대한 복직문제는 더욱 첨예하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해고자 문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올 상반기까지 조치 방안을 논의한다’고 약속한 노사 간 합의사항을 지키라”며 사실상의 복직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공사는 그러나 “복직한 해고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한 해고자에 대해 무조건적인 복직은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대전=임정재 기자

■철도노조 파업 관련 노사 쟁점
공 사 쟁 점 노 조
연봉제 및 임금 피조제 도입 임금체계개편 임금체계 개악해 노조 무력화시도
2012년까지
5115명 감축
인력감축 KTX 2단계 개통대비 2000명 신규충원
3조2교대제→5조2교대제 등으로 전환 근무형태개편 근로조건 악화원인
불법파업주동자 복직불가 해고자 복직 복직조치 합의사항 준수요구
61명→20명으로 감축 노조
전임자수
근로조건에 비춰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