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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금융 등 진입제한 장벽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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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목 국내외 담합 감시… 온라인 소비자 정보망 구축
공정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해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경기회복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외 대형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경쟁제한성 심사를 통해 독과점 형성을 막기로 했다. 내년에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우리금융 등의 매각이 예상된다.

서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에서의 국내외 담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대상 분야는 생필품, 생계비 비중이 큰 서민생활 밀접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가격이 높은 수입품, 원자재, 산업용 기자재 등이다.

상품·용역 거래 관련 공시대상이 되는 상장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50%에서 30%로 조정해 공시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내리거나 핵심기술을 빼앗는 행위도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분실상품의 추가납품 강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소비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소비자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을 2011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정위의 사건처리정보, 소비자원의 상품비교·위해 정보, 금감원·식약청 등 각 기관 생산정보 등이 연계된다.

공정위는 금융약관심사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불만이 많은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유효기간 연장 등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납골당, 홈쇼핑, 외식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3대 분야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방침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