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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업무보고…전기료 2011년 국제원가 연동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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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료는 내년 3월부터
앞으로 전기·가스요금이 국제 에너지 시세에 따라 오르내리게 된다. 보건과 금융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의 진입 규제가 정비되고 고소득 전문직 등의 탈세 행위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은 이런 내용의 ‘2010년 업무추진계획’을 16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국내 가격도 올리거나 내리는 식으로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스는 내년 3월, 전기는 2011년부터 국제가격 연동 시스템이 구축된다.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때에는 전기요금 등이 올라가 국민 부담이 늘지만 하락기에는 요금 인하로 부담이 줄게 된다. 재정부는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은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종료키로 하고, 완화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내년 말에 환원하는 방안과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희망근로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선에서 6개월 연장하고 청년인턴 예산은 중소기업 2만5000명, 공공부문 1만2000명 수준으로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보건과 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편익 증대가 예상되거나 독과점 구조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분야에서 경쟁제한적 진입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 통신, 운송 등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법령 제·개정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또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의료,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 재산가, 기업 자금의 해외 유출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의 조기 도입에 힘쓰기로 했다.

이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