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주요 내용은=복수노조의 허용 유예기간을 노사정 합의안보다 1년 줄인 것이 주목된다. 노사정 합의안과 한나라당 개정안에서 2년6개월 유예하도록 한 것에 대해 민주당·민주노총이 내년 즉시 시행으로 맞선 것을 절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조 간 합의로 하되 안 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소속된 노조가 교섭권을 가진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 이마저도 안 되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 정부 개입의 여지를 열어놨다. 다만 사측이 동의할 경우 창구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막판까지 여야 간 협상 교착의 원인이 됐던 산별노조의 교섭권은 향후 2년6개월 동안 보장해 산별노조를 단일화 대상에서 빼자고 한 민주당·민주노총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당초 노사정 3자의 합의대로 6개월 유예한 뒤 2010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섭·협의, 고충처리 활동 등과 함께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타임오프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달라졌다. 타임오프를 초과하는 요구는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쟁의의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3년마다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노동부에 신설하기로 한 점도 개정안의 특징이다.
◆노사 힘겨루기 내년에도 계속될 듯=개정안 마련 과정이 노사 간 힘겨루기의 ‘1라운드’였다면 세부적인 창구단일화 절차, 타임오프 범위 등을 둘러싼 ‘2라운드’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타임오프 대상에 포함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해석이 논란의 발단이 될 수 있다. 한나라당 안에 포함된 ‘통상적 노조업무’보다는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애매하다.
신설하기로 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둘러싼 신경전도 예상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정부 추천의 공익위원 5명, 노사 추천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현 정권을 ‘친기업적’이라고 평가하는 노동계로서는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는 첫 타임오프 한도를 정해야 하는데 이 기간 중 노사 간의 신경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교섭요구 방법, 교섭권 보유 노조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대책 등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한성대 박영범 교수는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을 단축한 점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타임오프 관련 규정은 애매해 논란의 소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구열 기자
| ■환노위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 복수노조 | ●2011년 7월부터 시행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 ●창구단일화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조간 자율로 정하되 안될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 가짐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산별노조는 단일화 대상에서 2년6개월간 제외 |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2010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 시행 ●타임오프의 적정성 여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를 설치해 3년마다 결정 ●교섭, 고충 처리 등과 노조의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유급 인정 ●타임오프 범위를 초과한 급여를 받기 위한 파업행위는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