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월 5만원인 회비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회원 변호사 58명을 조사위원회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회비 체납 변호사가 2008년 말 270여명에서 지난해 말 330여명으로 늘었고 체납액도 3억5000만원에 이르면서 협회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들이 고의로 회비를 내지 않았는지를 조사한 뒤 경중을 따져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는 3년 이상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8명에 대해서는 직권 휴업을 검토 중이다.
일부 변호사는 법조 시장 경쟁 과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서울변호사회가 회원을 보호하기보다 회비 체납을 이유로 징계를 검토하는 건 지나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월 회비 5만원을 받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 분담금, 법조윤리회비 등을 납부하면 빠듯하다”며 “그간 문서로만 회비 납부를 종용했으나 미납액이 많고 체납자 수가 늘어나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