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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반신불수…법원 “롯데, 12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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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김용석)는 서울 영등포구 롯데백화점에서 일어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김모(29·여)씨와 가족이 롯데역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에게 1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는 에스컬레이터 주요 부품인 드라이빙 체인이 파손돼 발생한 것”이라며 “롯데역사는 에스컬레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업체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각각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역사의 관리업체 책임론에 대해 “관리업체에 설치와 보수를 맡겼다 해도, 소유자로서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손잡이를 잡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설령 손잡이를 잡지 않았어도 20여 명이 굴러 넘어진 이 사건 경위를 볼 때 김씨의 과실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9월 서울 영등포구 1호선 전철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롯데백화점으로 향하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8m 이상 굴러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됐으나 롯데역사 등과 배상합의에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사고로 고객 20여명이 밑으로 굴러 떨어져 중경상을 입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