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군복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데다 사회적 여론,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야 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09년도 단체교섭 협의 조인식을 열고 교원 근무조건,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 등과 관련한 35개항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교과부는 낙후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남성 교사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면 군복무로 인정하는 교원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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