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충남 보령시에서 발생한 한마을 주민 3명 청산가리 살해사건 범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합의부(재판장 최병준 지원장)는 9일 청산가리로 부인과 이웃 주민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7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29일 보령시 청소면 자택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중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 다음 날 자신의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 주민 강모(81)씨 부부마저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었다.
<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