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을 보도한 PD수첩이 최근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민사재판에서 이겼다.
이른바 ‘청산가리’ 발언으로 문제가 된 여배우 김규리(김민선에서 개명·사진)씨도 쇠고기 수입업체에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트와 ㈜오래드림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PD수첩과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PD수첩 방송의 전반적인 내용과 의도가 쇠고기 수입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기존 수입위생 조건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쇠고기 수입 협상을 맺은 것을 비판한 데 있다”면서 “언론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핵심 내용으로 방송에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됐더라도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입업체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방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연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PD수첩 방송 때문에 연기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방송이 고시연기에 영향을 줬더라도 언론이 정책 변경 등에 영향을 준 행위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넣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지만 원고가 판매하는 쇠고기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지칭하지 않았다”면서 수입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