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연예인들의 ‘짝퉁’ 상품 판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유명 여가수 A씨 등 연예인 3명 외에도 제조자와 쇼핑몰 운영자 등 2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코카콜라 등 외국 유명 상표를 붙인 의류와 액세서리 등 135점을 팔아 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B(여)씨와 방송인 C(여)씨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캘빈클라인, 이브생로랑 등 상표가 찍힌 짝퉁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팔아 각각 150만원과 5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짝퉁 의류 등을 사다가 쇼핑몰에서 팔았다고 밝혔다. 연예인들을 앞세운 쇼핑몰 사이트에 소비자 관심이 쏠려 일부 업체는 연간 매출 60억∼100억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짝퉁을 판다는 걸 알고 단속에 나서자 연예인들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A씨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 B씨와 C씨는 각각 700만원과 2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유명 연예인 이름과 초상권을 빌려 짝퉁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8개를 적발, 해당 연예인과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옥션, 지마켓 등 인터넷 장터에서 짝퉁 명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점을 들어 이들 사업자의 방조 혐의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상표 도용 사례를 단속해 짝퉁 제품을 만든 제조자와 유통업자, 쇼핑몰 등에서 짝퉁을 판 사람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을 받은 연예인도 있는 것으로 보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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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표법 위반 혐의… 제조·운영자 213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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