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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품위 손상’ 최진실측 광고주에 2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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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파기환송심 판결
고 최진실씨가 전 남편 조성민씨와 이혼 분쟁으로 광고주인 아파트 건축업체 S사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최씨 측과 소속사가 연대해서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이대경 부장판사)는 9일 S사가 최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서 상속받은 두 자녀와 소속사가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폭행으로 멍든 얼굴 모습 등을 공개해 S사와 제품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계약을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사에서 최씨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것을 근거로 최씨 측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이 “최씨는 소속사와 연대해 모델료 2억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뒤집혔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