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는 40대 남성을 납치한 뒤 몸값을 받아내려 한 혐의(인질강도)로 강모(48)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경찰은 초기대응 미숙으로 공범 최모(47)씨를 놓쳤다가 도주 8시간 만에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4시30분쯤 경기 용인시에서 중소 무역업을 하는 김모(48)씨의 차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김씨를 납치하고 가족에게 몸값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 등은 청테이프로 김씨의 손발을 묶고 한적한 야산으로 끌고 가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가족에게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걸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를 받은 김씨의 친척은 이를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김씨 가족이 몸값을 건네기로 한 서울 서초구 방배역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오후 3시쯤 돈을 받으러 온 강씨를 격투 끝에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공범 최씨는 납치한 김씨를 차에 태운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 최씨는 수원에서 김씨를 풀어줬는데, 이날 오후 11시쯤 경기 오산시 세말역 부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다리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도살인과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이상 복역하던 중 서로 알게 됐으며 2005년 8·15 특사로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납치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성대 기자 karisna@segye.com
경찰, 공범 1명 놓쳤다 8시간 만에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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