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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교육법 이견… 교과위 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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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일정 차질 불가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9일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또 다시 파행을 거듭해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과위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교육의원 선출방법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재연해 회의를 무산시켰다. 여야 간사는 앞서 8일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뽑고, 4년 뒤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일반 시·도 광역의원이 교육의원을 대신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각 당 내부의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