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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징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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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력 0.1 판정 軍 면제자… 운전면허시험선 1.0 합격
감사원, 병무청 감사
A씨는 2009년 2월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로 나와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징병검사규정에 따르면 교정시력 기준 한 눈 시력이 0.1 이하면 시력장애로 보고 ‘제2국민역’(현역·보충역 복무 면제 대상) 처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2009년 8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오른쪽 눈의 시력이 1.0이란 판정 받아 면허를 갱신했다.

감사원은 4일 병무청 감사 결과 A씨처럼 시력 미달로 군 면제를 받았지만 이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22명), 면제받기 전 갖고 있던 운전면허를 적성검사를 통과해 갱신한 사람(26명)이 2007년 이후 모두 4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합격하기 위해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원은 이들이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때에만 시력이 저하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경찰청과 병무청이 협의해 재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군 입대 신검에서 시력을 측정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전문의 진단서를 가지고 들어갈 경우엔 진단서가 우선한다”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도적으로 군복무를 회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