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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12일 오전 3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변호인은 “한 전 총리가 골프채를 선물받았다는 시점 이전에도, 이후에도 골프를 안 친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전날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여성부장관 시절인 2002년 8월21일 함께 골프매장을 찾아 1000만원짜리 골프채와 가방세트를 선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곽씨는 이날 “골프매장에 함께 간 것은 기억하는데, 점심을 먹은 것도, 골프채를 주고 (차에) 실은 것도 기억에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김 부장판사가 “근무 중에 장관하는 사람이 나와서 낮에 골프채 풀세트를 사서 가지고 갔다는 게 좀 이상하다. 배달을 시켰냐”고 묻자 곽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선 변호인이 검찰에서 작성된 곽씨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는데, 곽씨는 검찰 조사에서 법정 증언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조서에 따르면 곽씨는 돈을 한 전 총리 손에 주었는지 아니면 다른 가구 위에 놓았는지를 묻는 말에 “출입문 근처에 둘 다 서 있는 상태에서 드린 것 같은데 어디다 올려놓고 그럴 만한 게 없었던 것 같다”며 “제 기억으로 한 전 총리에게 바로 건네 준 것 같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어제 법정에서는 의자 위에 놓아두고 나왔다고 증언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느냐”고 한 질문에 곽씨는 “없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