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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강간살인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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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현장검증… 물탱크서 물증 추가 확보
부산 여중생 이모(13)양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김길태(33·구속)에 대해 최고 사형이 가능한 강간살인죄 적용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김길태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이양에 대한 살해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성폭행 도중 입을 막아 죽였다는 진술을 했고, 1차 시신부검 결과 목 졸린 흔적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간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은 또 김길태가 성폭행 도중 소리를 지르는 이양을 제압하기 위해 강제로 경부 압박을 가한 것은 살해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양 시신이 유기된 보일러용 물탱크에서 김길태의 DNA와 이양의 DNA가 함께 검출된 물증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물탱크 내 이양 옷가지가 들어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서 발견된 휴지뭉치 2개 중 1개에서 2명의 DNA가 함께 검출됐고, 다른 뭉치에서는 김길태의 DNA만 검출됐다. 물탱크 옆 빈집에서 발견된 검은색 후드 티셔츠에서도 김길태의 DNA가 나왔다.

김희웅 부산 사상경찰서장은 “이양의 몸 속에서 김길태의 DNA가 검출된 데 이어 그의 DNA와 이양의 DNA가 함께 검출된 물증을 확보함에 따라 김길태가 이양을 성폭행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길태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현장검증이 이날 이양의 집 등 6곳에서 4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현장검증을 지켜보기 위해 나와 있던 주민 100여명은 김길태가 이양이 살던 다가구주택에 도착하자 “너도 사람이냐”, “야, 이 XX아 고개 들어!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등 분노의 욕설을 쏟아냈다.

김길태는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이양 살해 혐의 부분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현장검증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부산=전상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