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새롭게 제기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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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재판 1심선고를 하루 앞두고 느닷없이 또다른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전 총리가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이 애초 수사하던 사건에서 벗어나 새 범죄를 찾아 나서는 이른바 ‘별건수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줄곧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강조하면서 별건수사를 하지 않도록 검찰에 지시해 왔다.
그렇더라도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압수수색 사실이 공개되면서 뒷말이 많다. 재판부에 ‘한 전 총리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했다든지, 한 전 총리 측에 “뇌물수수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등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니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라서 수사에 나선 것일 뿐”이라며 “속도를 내서 좀 더 빨리 결과물을 내놓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제보를 받은 뒤 내사를 착실히 했다”는 말로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 내에서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서 모른 체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9일로 선고가 예정된 한 전 총리 재판의 변론 재개 신청을 내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 양정철 대변인은 “검찰 태도는 이미 시험 시간이 끝나 답안지를 낸 학생이 갑자기 ‘고칠 게 있다’며 선생님한테 답안지를 돌려 달라고 떼쓰는 것과 같다”며 “대응할 가치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고 말했다.
법원은 9일 예정대로 뇌물수수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새로운 의혹을 들고 나옴에 따라 한 전 총리와 검찰의 다툼이 ‘새 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