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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언 변호사 |
문 전 실장은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겠다는 뜻을 변호인단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 장의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문 전 실장은 증인신문에서 장례절차와 장의위원회 구성, 영결식 상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문 전 실장의 증인신문을 통해 백 의원 항의로 장례 절차가 별로 지연되지 않았고, 엄숙한 추모 분위기를 해쳤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심리가 본격화하면서 좀처럼 적용된 전례가 드문 ‘장례방해죄’ 유·무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법리 공방도 한껏 달아오를 전망이다. 장례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은 최근 10년간 두차례밖에 없다. 이 사건은 시민 A씨가 백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해당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수사해 장례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영결식이 국민장으로 진행된 만큼 주체가 국민이고 백 의원이 소란을 일으켜 ‘공공의 평온’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변호인은 백 의원 행위가 상주 신분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한 ‘추모와 통곡의 일환’일 뿐 다른 참석자의 소란행위를 발생시키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