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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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연평해전 희생장병 예우 어떻게 달랐나

사망보상금에서 차이..보장성보험 1억원도 추가수령
"제2연평해전 희생자, 법 개정후 전사자로 처리"
"당시에는 '공무상 사망자'..법규 허점 보완"
천안함 사건 희생장병에 대한 예우는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희생자와 유사하지만 보상금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천안함 침몰사고로 목숨을 잃은 46명의 장병이나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6명 모두 서해 최접적지역인 북방한계선(NLL) 해상에 임무를 수행했다는 차원에서 모두 `전사자'의 범주에 해당한다.

다만, 천안함 사고 희생자는 현재 원인규명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는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전사자'로 규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은 '전사 처리'가 됐지만 그 전 과정에서 법규상의 허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한 뒤에야 전사자로 최종 결론이 났다.

즉 2002년 당시의 군인연금법 체계에서는 순직과 전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포괄적인 개념의 `공무상 사망자'라는 법적 용어가 사용됐지만 2004년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으로 구분했다는 것이다.

제2연평해전 희생장병 유족은 교전 당시 규정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았지만 2년 후 개정된 법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천안함과 제2연평해전 희생자는 모두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퇴직수당, 군인공제회 위로금 등 일시금과 유족연금, 보훈연금 등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병사는 사망조위금과 퇴직수당, 군인공제회 위로금,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다.

천안함 사건 희생자들이 최종 전사 처리될 경우 원사 유가족은 일시금 3억5천여만원과 유족연금 161만원, 보훈연금 94만여원을, 병사 유가족은 일시금 2억원과 보훈연금 94만여원을 받는다.

제2연평해전 유족은 3천100만~8천100만원의 일시금을 받았다. 38~86만원의 유족연금과 61~62만원의 보훈연금도 매달 지급받고 있다.

다만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천안함 희생자는 계급에 상관없이 2억원의 사망보상금을 받지만, 제2연평해전 희생자는 당시 규정에 따라 이보다 적은 3천49만~5천636만원의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또 천안함 희생자 유족은 군의 보장성보험 가입으로 간부는 1억원의 일시금을 추가로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천안함 사건 희생장병은 현재까지 모인 국민성금 250여억원을 적절히 배분하게 된다. 제2연평해전 희생장병은 당시 국민성금으로 각 4억원 가량을 받았다.

서훈의 경우 천안함 희생자 46명은 모두 화랑무공훈장을 받지만, 제2연평해전 희생자 중 윤영하 소령과 박동혁 병장은 화랑무공훈장보다 한 단계 격이 높은 충무무공훈장을, 서후원 황도현 조천형 한상국 중사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됐다.

천안함 희생자는 5일간의 해군장으로 엄수되고, 제2연평해전 희생자는 3일의 해군장으로 치러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