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당국의 예방책은 크게 법무부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경찰의 우범자 관리·감독 등이 있다. 전자발찌는 지난 3월 국회가 전자발찌 소급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당시 형 집행 중이었거나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던 성폭력 범죄자까지 소급 적용함으로써 부착 대상과 기간이 크게 늘었다.
경찰도 김길태 사건 후 성폭력 우범자 관리대상을 정해 매달 신상정보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최대 10년간 전담 관리키로 했다. 하지만 김수철은 20년 전 강간 전과가 있고 징역 15년을 선고받고서 2002년 출소했다. 따라서 전자발찌 소급 적용 혹은 우범자 관리 대상에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법무부와 경찰, 교육 당국은 다시 보안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이 터진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뒷북 대응을 되풀이하는 셈이다.
경찰은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장기 복역 성범죄 전과자를 찾아내 우범자로 관리키로 했다. 법무부와 협조해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하다가 1990년 이후 출소한 이들 중 장기 복역자를 선별해 관리대상 우범자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학교에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사와 퇴직 경찰 등이 주축이 된 ‘배움터 지킴이’는 물론 관내 경찰과 자원봉사자가 각각 정규수업과 방과 후 활동시간에 학생들의 안전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성범죄자 출소 후 재범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적절한 교화·치료 등 사람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관계자는 “성범죄 전과자가 형을 마친 후 사회에 나온 이후보다 교도소 안에서 재범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제2, 3의 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재홍·이경희 기자
| ■‘조두순 사건’ 후 정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책 |
| 법무부 |
|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기간 확대 등(국회, 관련법 개정안 통과) |
| 경 찰 |
| ● 성범죄자 죄질 등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눠 우범자 감독대상 포함, 최대 10년 전담 관리 |
| ● 각급 학교 등·하굣길 위주 범죄 취약지 선정, 상주 근무 |
| ● 아동·여성 실종사건 발생시 총경급 지휘 수사본부 설치 등 초기대응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