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김에 따라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집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한나라당 진영 소위원장을 비롯해 박대해, 신지호, 안효대, 유정현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면 민주당 백원우, 최규식, 이윤석 의원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24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집시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상임위 통과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 간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백 의원은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를 제한한 기존 집시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사실상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민주 강력 반발… 여야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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