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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물 뿌리고 욕설… 막가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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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침해 사례’ 소개
‘피의자에게 욕하고 얼굴에 물 뿌리기, 무고한 시민 구금하기….’

경찰의 폭언이나 고압적인 조사 태도, 오인 체포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이어지고 있다.

4일 인권위가 지난해와 올해 초 경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주의나 경고 등 권고를 한 사례를 소개한 ‘공보 제2호’는 경찰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반말과 인격모독적인 말을 듣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고쳐지지 않아 모멸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씨가 제출한 녹음파일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경찰이 “네가 임마 자세가 그렇잖아. XX야”, “조용히 해, 임마. 조사는 내가 하는 거야” 등 폭언과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규정을 위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토록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항의하는 피의자 B씨에게 경찰이 마시던 물을 얼굴에 뿌린 일도 있었다. 사건 당시를 녹화한 CC(폐쇄회로)TV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을 경고조치토록 권고했다.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로 경찰에 검거된 C씨는 경찰과 검찰이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72일간 부당구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조사 결과 C씨가 경찰에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내가 벌금미납자가 맞다”고 하긴 했지만, 경찰은 지문확인 등 신원확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지명수배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동명이인이었다.

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