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청약예·부금 이자 7378억 은행서 잠잔다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만기후 이율적용안돼

“주택청약 예·부금 이자가 홍어인가? 묵히게…”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청약 예금과 부금에서 만기 후 인출되지 않은 이자가 7378억원이나 된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그 돈을 묵힐 게 아니라 인출하는 게 낫다고 소개했다. 만기 후엔 원금만 이자가 붙지, 기존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만기 후 이자 미인출 청약 예·부금 계좌는 94만7600개. 계좌당 약 7800원이 잠자고 있는 셈이다. 금융기관별 미인출 이자 규모는 국민은행이 3994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1605억원, 농협 601억원, 기업은행 466억원 순이다. SC제일은행(255억원), 신한은행(208억원), 하나은행(137억원)도 100억원대가 넘는다.

그러면 청약 예·부금 통장에서 쿨쿨 자고 있는 내 이자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청약예금은 의외로 간단하다. 만기가 된 예금통장과 신분증, 가입 시 날인한 도장을 가지고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이자만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이면 전화로도 되찾을 이자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청약예금 계좌와 유동성 계좌(수시입출금통장 등)를 연계해 자동지급하고 있다. 유동성 계좌가 신청돼 있는지와 과거 신청했더라도 현재 혹시 해지된 상태는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청약부금이다. 한꺼번에 뭉칫돈을 맡기는 예금과 달리 매달 조금씩 납입하는 적금 성격의 부금은 이자 인출 방식이 까다롭고 복잡하다. 상당수 금융기관은 예금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만기가 도래한 부금을 예금으로 전환하면서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예금전환 이외에는 부금 이자를 인출할 수 없다는 은행도 적지 않다.

이자 인출만을 위한 예금 전환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청약제도상 부금에서 예금으로 갈아탈 때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일정기간(1∼3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자를 돌려받았을 때의 기쁨과 실익이 예금 전환으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보다 큰 경우라면 감행할 만하다.

국민은행은 부금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자를 인출할 수 있다. 다만 부금의 계좌번호가 바뀌어 가입자가 불편할 수 있으나, 청약 순위에는 변동이 없으니 안심해도 좋다는 게 국민은행 측의 설명이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은행별 이자 미인출 현황
은 행 청약예금 청약부금
계좌수 이자금액 계좌수 이자금액
국민 1만7000 334억 50만2000 3660억
우리 12만8000 1305억 3만9000 300억
농협 8만2000 442억 2만1000 159억
기업 3만6000 325억 1만8000 141억
S C 제 일 2만1000 203억 6000 52억
신한 5000 28억 2만5000 180억
하나 5000 7억 1만7000 130억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