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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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제자 상습 추행한 ‘늑대 교사’

교육청, 피해자와 합의 불구 중징계 방침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여학생을 1년 동안 상습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피해 학생 부모와 합의해 공소기각됐지만 교육청은 이 교사를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서울 남부지법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A고등학교 수학 교사인 이모(57)씨는 2008년 10월 학교 생활지도부실에서 평소 수학 문제를 질문하러 자주 찾아오던 B양에게 성적이 많이 올랐다며 격려하는 척하면서 끌어안았다. 이씨는 이후에도 생활지도부실에서 문제를 가르쳐주다가 B양의 몸을 더듬는가 하면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2009년 8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전해 들은 학부모의 고발로 구속기소됐으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이달 중순 피해자와 합의해 석방됐고 공소는 기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씨를 파면키로 하고 지난 5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위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로 형사 책임을 면했지만 행정처분인 징계는 별개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중 기자 inthepeopl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