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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침·뜸 금지’ 4대 5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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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의견 우세불구 정족수 6표에 1표 미달
의사 면허가 없으면 침이나 뜸 등 대체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관들 의견은 위헌쪽이 우세했으나 위헌정족수에 1표 모자라 합헌으로 결정났다는 점에서 대체의학의 위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29일 무면허로 침을 놓다가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하기에는 정족수 6표에서 1표가 부족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료제도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조대현 등 재판관 5명은 “침구 의료행위는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다른 의료행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며 “이런 의료행위까지 현행 의료인에게 독점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