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24일 의붓손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7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년 당시 9살이었던 의붓 손녀 A양을 부산 금정구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는 등 2007년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범행은 A양이 최근 가출하면서 남긴 편지에서 들통 났다.
A양의 어머니(45)는 어렵게 딸을 찾아 추궁한 끝에 A양이 의붓할아버지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양의 어머니는 최근 부산 서부경찰서에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달아난 A양의 의붓아버지를 쫓고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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