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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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부 살해’ 남편에 징역 12년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한국으로 시집온 지 8일 된 베트남 신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47)씨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8일 장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숨긴 채 결혼했고, 약을 먹지 않으면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 직후부터 약을 먹지 않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수법 등이 잔인하고 포악하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7시25분쯤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시집 온 지 8일 된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2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범 위험이 크다’며 무기징역형을 요청했고,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 때문’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대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정신분열증에 따른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