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교수한테 성폭행을 당한 여성 3명이 전 K대 교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피해 여성들한테 총 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들이 김씨의 성폭행과 강제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립 K대에서 체육학을 가르쳤던 김씨는 2007년 총 13차례에 걸쳐 연구실 등에서 여제자 3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교수직을 잃었다. 검찰은 그를 강제추행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09년 10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한테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은 “김씨를 형사처벌한 것만으론 분이 안 풀린다”며 최근 김씨를 상대로 위자료 2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조민중 기자 inthepeo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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