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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서민·중기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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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확대… 28만명 혜택
재창업자금 대출 상환기간은 연장
정부는 14일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 지원 확대와 재창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유아(만 3∼5세) 학비의 전액지원 대상을 보육료 지원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는 보육료 지원과 같이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고 나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올해 22만명에서 내년에는 28만명으로 늘어나며, 지원 규모는 5153억원에서 6232억원으로 증가한다.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각각 국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우선 음식업자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우대와 신용카드 세액공제우대제도(30% 추가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세제지원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생계형 저축 비과세와 세금우대저축저율과세(9%) 등의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 성과를 분석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면 교육과 의료급여를 2년 연장하고 임대주택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등 탈수급 유인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재창업자의 초기자금 애로를 해결하기로 했다. 또 실패한 벤처·중소기업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요건을 개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규 재창업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로 국한된 현행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해 사금융애로종합상담센터에서 피해상담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 접수창구를 6개에서 16개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