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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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상대 연 368% 고리 사채업자 7명 적발

대구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영세자영업자등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놀이를 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2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1월 대구시 수성구의 한 학원 원장에게 5%의 수수료를 우선공제하고 200만원을 빌려준 뒤 매일 4만원씩 60일동안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160명에게 5억원 가량을 빌려주고 연 136∼368%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규모 학원이나 식당, 노래방, 미용실 등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채를 굴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