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일 술값을 늦게 계산한다며 지인을 둔기로 마구 때린 김모(49)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술집에서 이모(39)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씨가 술값을 늦게 계산하는 것에 격분, 이씨를 술병으로 마구 때리고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에서 김씨는 "술에 취해 내가 왜 그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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