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경찰서는 2일 환각물질을 흡입한 김모(31)씨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동산 영업사원인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보은군 보은읍 모 축구장 주차장 자신의 매그너스 차량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죄를 저질러 7번이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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