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그린벨트(GB)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로또 아파트’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또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 주체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중점법안 중 하나다.
국토부는 앞으로 강남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처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로또’ 주택의 양산을 차단하기 위해 과도한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일부 그린벨트지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 가격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삽입했다.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용지는 전용면적 60㎡ 아파트 부지의 경우 조성원가, 60∼85㎡는 조성원가의 110%(민간 건설사에는 120%)에 공급되는데 용지 가격을 이보다 낮출 수는 있어도 높게 공급할 수는 없었다.
김준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