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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메이데이 집회 때 불법행위 엄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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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일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릴 예정인 전국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검찰이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를 하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갖고 이렇게 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안병익 부장검사는 회의가 끝난 뒤 “합법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미신고 행진, 도로 점거, 공무집행방해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5월1일 0시부터 밤 11시59분까지 서울광장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남대문과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종각역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에 의해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7일 “집회에서 집단적 폭행이나 협박 손괴, 방화가 발생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민주노총에 통보한 집회 금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