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소송 취하…"지나친 관심에 고통" 입력 : 2011-04-30 19:10:40 수정 : 2011-04-30 19:10:40 구글 네이버 유튜브 탤런트 이지아(33·본명 김지아)씨가 가수 서태지(39·정현철)를 상대로 낸 55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30일 취하했다. 이지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씨가 30일자로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소취하 사유로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뉴시스 관련 뉴스 서태지 "헤어진 상대방을 세상에 알리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