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혈압이나 감기 등으로 큰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지금보다 20% 정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을 이용할 때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1일부터 일부 만성질환과 경증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각각 50%, 40%로 오른다고 30일 밝혔다.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은 복지부가 정한 52개 질환이다. 인상 대상에는 고혈압, 당뇨병, 아토피 피부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환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을 이용하면 현행대로 약값의 30%를 내면 된다. 또 진찰, 검사 등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이미 병원 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만큼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번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은 의원과 그렇지 않은 대형병원 간 건보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추는 선택의원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과 함께 선택의원제까지 추진되면 1차 의료 활성화의 목표도 달성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문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