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울산시 울주군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는 2007년 113건, 2008년 138건, 2009년 260건, 지난해 33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7월 현재까지 167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81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제·포획했다.
군은 이 같은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했다. 이 제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민이 신고하면 피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 첫해인 2008년에 총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보상실적은 단 1건도 없어 ‘현실성 없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2가지 요건인 ‘최소피해면적’과 ‘최저보상액’의 기준을 각각 ‘330㎡(99.8평) 이상→100㎡(30.25평) 이상’, ‘10만원 이상→5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재개정하는 동시에 농민들을 상대로 보상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다.
이처럼 보상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선 ‘100㎡ 이상’이라는 피해면적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조례 제정 당시의 330㎡에 비해 완화됐다고 해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50∼100㎡ 미만의 소규모로 여러 번 반복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까다로운 수준이다.
여기에 비교적 고령인 농민들이 보상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신고와 보상절차가 성가시다는 이유로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해면적 기준을 더욱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역 농가에 제도를 알리는 동시에 농민이 직접 보상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피해가 확인되면 군이 먼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보상실적이 수백만원 단위로 높아지는 등 농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읍·면 직원의 피해현장 확인을 더욱 강화해 보상실적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전기울타리 설치 등을 통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유재권 기자 ujkwo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