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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외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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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부터 시행… 월 평균 59만원 추가 부담
내년 9월부터는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에 연간 7000만∼8000만원 이상의 고액 종합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아울러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인상분의 10%만 건보료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리고 전월세를 사는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는 내용의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15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소득이 약 7000만∼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의 종합소득에 별도로 건보료를 부과한다. 그 기준으로 2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합소득이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 구간인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하면, 약 153만명의 종합소득 보유 직장인 가운데 약 3만7000명이 새로운 부과대상이 되며 이들은 평균 월 59만4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은퇴하거나 직장은 없지만 연금 등 기타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당한 금융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올라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연금과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문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