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고액 임대·사업 소득에도 건보료 물린다
월급 150만원을 받는 직장인 박모(28)씨는 매달 4만2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는 동료 하모(36)씨는 자신이 보유한 상가에서 매달 4400만원(연 5억2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박씨와 같은 액수의 건보료를 낸다.
직장가입자여서 임대소득에 대해 별도의 건보료를 물리지 않은 탓이다. 하씨는 박씨보다 30배나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총소득의 0.09%만 건보료로 내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 9월부터는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이에 대한 건보료를 내야한다. 이럴 경우 하씨는 기존 보험료(4만2000원)에다 추가보험료(127만6000원)을 합쳐 매달 총 131만8000원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또 피부양자의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건보료를 내야한다.
◆전월세 급등 건보료 폭탄 막는다
전월세 폭등세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전월세금을 일괄적으로 재산으로 해석해 건보료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한걸음 물러서 건보료 산정시 기준을 더욱 세분화했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 시 부채를 고려해 경감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체적인 도입은 건보 재정에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별적인 케이스에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랐을 경우 기존에는 늘어난 1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재산으로 해석, 전체 4000만원에 대한 건보료를 물려 그만큼 건보료가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선안에서는 과거 상승률 등을 고려해 건보료 산정시 반영하는 전세보증금 인상 폭 상한선을 2년간 10%로 정했다.
즉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오르더라도 건보료가 부과되는 전세보증금은 700만원을 제외한 3300만원으로 한정된다는 뜻이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