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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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강경모드 배경

올들어 영해및 EEZ침범 사례 크게 늘어
해양주권 수호의지 대내외에 천명
 서해상에서 불법조업나선 중국어선에 대해 단속을 벌이던 해경이 순직한 사건이 발생하자 해경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총기사용을 천명하고 나서는 등 강력대응 모드로 돌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무기력한 정부대응으로 해경만 피해를 입고있는데 대한 국민의 팽배한 불만때문으로 풀이된다. 거기다 해경의 해양주권수호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우리 해경의 크고 작은 부상에도 불구, 한·중외교충돌을 우려해 가능한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에 대한 강경대응을 자제해온 한국정부가 단속을 강화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다.

 
2008년 9월25일 오후 7시쯤 가거도 서방 약 39해리(EEZ내측 14해리)해상에서 무허가 중국어선 10여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단속에 나선 목포해경소속 박경조경위가 중국선원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해상으로 추락,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이사건 직후 해경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경우 무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별·단계별 대응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단속매뉴얼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해경은 이와함께 해상특수기동대를 창설, 서남해상에 출몰하는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에 대해 보다 강경한 대응에 착수했다.

 해경은 이듬해부터 해양경찰학교 전문과정에 함정 진압전문과정을 신설했다.

 해경의 이같은 강력단속으로 인해 2007년 불법조업에나선 중국어선이 494척을 고비로 차츰줄어들어 2008년 432척, 2009년 381척, 2010년엔 370척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들어 중국 연안해역이 급속히 개발에 나선데다 해양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어족자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다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올 11월까지만 벌써 439척이 꽃게잡이와 잡어등을 잡기 우리나라 영해나 EEZ를 침범했다.

 나포된 불법조업 어선이 풀려나면서 한국정부에 낸 담보금도 올 들어 11월 말 현재 114억3000만원으로 2010년(78억1600만원), 2009년(55억3170만원)에 비해 월등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사진제공=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