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접 범행을 저지른 청씨에게는 형법상 살인죄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가 적용된다. 청씨가 처음부터 이 경장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죄, 단속에 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각각 처벌할 수 있다.
압송되는 中선원 불법조업 단속 해양경찰 특공대원 살해사건과 관련, 중국어선 루원위 15001호 선원들이 13일 새벽 인천항 해경부두에 도착해 인천해양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
나머지 선원 8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청씨 범행을 도운 선원은 살인죄 등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선원들 범행에 사법부가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8년 9월에도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대원 박경조(당시 48세) 경위가 선원들의 집단폭행으로 숨졌다. 기소된 중국 선원 11명은 최장 7년부터 짧게는 2년6월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