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中선장 조타실 칼로 범행 확인

“李경장 국과수 부검결과 상처 깊이·칼날 길이 같아”… 경찰, 선장 등 9명 영장
불법조업 단속 해양경찰관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서는 13일 루원위호 선장 청다위(42)씨가 조타실 안에 있던 칼로 이청호(41) 경장과 이낙훈(33) 순경을 찌른 사실을 확인했다.

증거 수집 불법조업 단속 해양경찰관 살해사건으로 인천항으로 압송된 중국어선 루원위호가 13일 오전 인천항 해경부두에 정박해 있다. 이 배의 선장 청다위(42)씨는 조타실 안에 있던 칼로 이청호(41) 경장을 찔러 숨지게 하고 이낙훈(33) 순경에게 중상을 입혔다. 오성홍기가 걸려 있는 루원위호에 해경수사관들이 승선해 조타실에서 사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해경은 범행에 사용한 부러진 칼날(길이 12㎝)과 깨진 유리병(길이 30㎝), 죽창, 삽, 피 묻은 의복 등 증거품 23점을 현장에서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안성식 수사과장은 중간 브리핑에서 “중국 선장이 체포과정에서 휘두른 흉기는 작업용이나 과도용으로 쓰는 길이 25㎝의 칼로, 날의 길이만 17㎝이지만, 5㎝가 부러진 채 발견됐다”며 “칼자루는 수거 중”이라고 밝혔다.

안 과장은 “현재까지 2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중국 선장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경장에 대한 국과수의 부검에서 상처 깊이(17㎝)와 칼날의 길이를 맞춰보니 선장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날 지난 4월 제주해역을 침범해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청다위 선장에 대해서는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나머지 동료 선원 8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이 경장 사망 사건을 청다위 선장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선장을 구속한 뒤 단속 경찰관들이 채증한 동영상 등을 통한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해경청은 이 경장을 경사로 1계급 특진시켰다. 해경은 이날 오전 나포 작전 당시 루원위호와 함께 현장에 있던 중국어선 리하오위호(66t급)를 추가로 압송했다.

인천=이돈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