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과 화순군이 사전 검토 없이 수십억원대 용역을 추진하거나 규정을 어겨가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엉터리로 처리한 업무가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는 장성·화순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155건의 위법·부당행위 등을 적발해 19억7200만원을 추징·회수·감액 조치 등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장성군은 2007년부터 2009년 6월 말까지 31억5000만원을 투입해 ‘극장용 3D애니메이션 제작용역’을 추진하다가 계약 만료 직전에 ‘극장용 3D입체영상 애니메이션’으로 변경해 계약금을 4억8600만원 증액하는 등 용역을 부적절하게 진행했다.
또 타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6개월 남짓 연장해 애초 예정일보다 사업 종료가 2년2개월가량 지체되는 결과도 초래했다.
장성군은 특정 건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건물 전체 면적의 오수발생량을 산출해 부과해야 하는데도 공용면적을 뺀 전용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해 1500만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했다.
아울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으로 보조금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 테마마을체험 영농조합법인에 8000만원을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장성군은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담수를 목적으로 건설한 댐에 대해 준공된 지 35년이 넘었지만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았다.
화순군은 2009∼2010년 공설운동장 연못 주변 잔디광장·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8억3000만원 상당의 수목 구매과정에서 특정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어 정당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분할 계약으로 회계 관련 규정까지 위반했다.
2009년부터 3년간 모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 100억원을 지원하면서 법인 설립 전인 2009년 2월28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트럭·지게차·굴착기 등을 구입하는 데 3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화순군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중 사망, 차량 말소, 소멸시효 등 결손처분 대상이 52%(9335건, 14억8300만원)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체납 처분을 하지 않는 등 체납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무안=류송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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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없이 수십억 용역… 법인 설립 전에 보조금 지급…
장성·화순군 상대 종합감사…19억원 추징·회수·감액조치
장성·화순군 상대 종합감사…19억원 추징·회수·감액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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