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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발령 낸 과장급 직원들 특혜 인사 논란을 빚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최근 발령을 낸 과장급 직원들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17개의 사무를 관장한다. ▲조례안의 작성과 제출 ▲교육규칙의 제정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 ▲학교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의 운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등 입법권과 예산권, 인사권을 비롯해 지역 교육 전반에 관한 거의 모든 권한이 교육감에게 집중돼 있다. 교육감을 일컬어 ‘교육소통령’이라고 하는 이유다.
특히 교육감에게 부여된 인사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시도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한 임명권마저도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시·도 지사가 산하 구청장이나 군수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교육감의 이 같은 권한을 견제할 장치는 어디에도 없다. 가톨릭대 교육학과 성기선 교수는 “교육감의 막강한 권한을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를 만든다”며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면서 인사 전횡을 비롯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소지는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선거 과정에 기여한 ‘공신’들에 대해 ‘논공행상’ 식의 인사가 나타나거나 선거 운동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숙명여대 교육학과 송기창 교수는 “곽 교육감의 인사 논란도 교육감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교육감이든 대통령이든 선출직의 특성상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보은 인사’가 나타나기 쉽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선 교육감이 출범한 뒤 서울뿐 아니라 강원도와 전북, 광주 등에서도 측근을 파격적으로 승진시키는 등 유사한 특혜 인사 시비가 불거졌다.
교육감이 주민 직선제로 선출되기 시작한 건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임명제로 시작된 교육감 제도는 여섯 차례나 변화를 겪었다. 1980년대에는 교육감의 자격 요건이나 선출방식에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유지됐다.
하지만 교육자치제가 시행되면서 1991년부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선제가 도입됐다. 1997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에서 구성한 선거인단이, 2000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감을 뽑는 간선제가 2006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간선제는 민주적인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교육자치의 의미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2008년 충남·전북·서울, 2009년 경기 등에서 지역별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됐다. 2010년에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직선제가 실시됐다.
임명제나 간선제 시절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직선제 역시 각종 부작용을 드러냈다. 선거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은 교육감들을 둘러싼 각종 잡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교육감을 특정 정당에 소속될 수 없게 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당과 관련을 맺지 않고서는 당선되기 힘든 구조라는 점 또한 문제를 키웠다.
교육감이 지자체장이나 정부와 성향이 다를 때 근래와 같은 마찰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직선제를 보완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국대 교육학과 오성삼 교수는 “교육감이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을 띠려면 선거를 통한 선출이란 형태를 포기해야 한다”며 “과거 임명제 방식을 도입하되 자격심사위, 추천위 등을 거쳐 추천하고 청문회 등을 거쳐 국민이 검증하면 폐단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60여년에 걸쳐 어렵게 도입된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도 없지 않다.
송 교수는 “전국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건 2010년 처음인데 성급하게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영·김희원 기자 wooaha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