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합기로 자기앞수표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위조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부모와 직장동료는 물론 친척들까지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0일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305억원의 위조수표를 만들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위조, 주변인들로부터 5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김모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는 조선족 채모씨(37)에게 접근해 변리사로 구로동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 속이고 만남을 가졌다. 김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대행업체에서 대리 양부모를 섭외해 채씨와 가짜 상견례를 했고,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며 수차례 돈을 빌렸다.
김씨는 채씨의 돈을 갚을 길이 없자 수표를 위조해 10만원구너 수표를 스캔한 뒤 숫자 '0'을 덧붙여 100억권 3장과 1억권권 5장을 위조해 건냈다. 하지만 김씨의 사기행각은 채씨가 건내받은 위조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김씨의 사기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씨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상위권을 놓치는 법 없던 똑똑한 아들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김씨는 "서울에있는 명문대에 합격했다"며 고향을 떠났지만 실상은 서울의 한 렌터카 업체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었다.
김씨는 부모와 친척들에게 은행에 다닌다고 속여 1억원을 받은 뒤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김씨는 고모 김모(50)씨에게 "변리사 자격증을 따서 좋은 직장에 다닌다"며 고모를 직접 서울 외환은행 본점으로 불러 가짜 직원 행세를 하기도 했다.
사무실에서도 명문대생으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짓말로 동료들에게 "기술을 특허로 등록시켜 주겠다"면서 대행료 16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웹디자이너 배모씨(26)를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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