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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 '단독' 아닌 '하명'에 무게… 윗선 캐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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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안된 관련자 전원 소환조사”
공소시효 등 법리검토 작업 병행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이 본격적으로 ‘윗선 캐기’ 총력전에 나섰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2010년 1차 수사 당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자들을 연일 소환해 전방위 사찰과 감찰이 이뤄진 배경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이 윗선 규명으로 수사방향을 전환한 것은 증거인멸 부분은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을 구속시켜 어느 정도 일단락지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 야당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김준범 기자
검찰 관계자는 “1차 수사 당시 증거인멸로 기소된 5명 등 7명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조사한 사람도 있고 당시 기소가 안 된 (지원관실)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사찰이 지원관실 단독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명’이 있었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윗선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의 입을 열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소시효 등 법리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KBS 새노조가 ‘리셋KBS9’을 통해 공개한 문건 2619건 가운데 상당수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탓이다.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감찰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직권남용, 강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