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야당을 공격했다. 불법사찰건을 4·11총선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야당의 ‘구태정치’를 꼬집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3일 천안터미널 앞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야당의 목적이 불법사찰을 밝히는 것인가,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야당이 지금 조금 이상하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새누리당이 제안한 특검, 제가 야당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작년과 재작년에 야당은 현 정권이 저를 사찰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말을 바꿔서 제가 불법 사찰에 책임이 있다거나 무슨 약점이 잡혔다거나 하며 비방을 하고 있다”며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해서 되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없애야 될 구태정치”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이번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만들어 다시는 이땅에 불법사찰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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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특검 안받는 야당, 조금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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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국정원 직원 두번 만났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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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09년 9월 김제동씨 등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사찰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국가정보원 직원이 김씨를 직접 만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콘서트 사회를 맡지 말도록 회유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방송인 김제동씨는 2일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둔 2010년 5월께 국가정보원 직원의 요청으로 두번 만난 일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만남은 일면식도 없던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 직원이 김씨가 살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로 두 차례 직접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 국정원 직원은 김씨에게 1주기 추모 콘서트 사회를 보기로 했는지 물은 뒤 ‘왜 그것을 굳이 당신이 해야 하느냐. 당신 아닌 다른 사람도 많지 않으냐’며 사회를 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김씨는 전했다.그러나 김씨는 예정대로 그해 5월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모 콘서트 사회를 맡았다. 김씨와 친분이 두터운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도 이날 트위트를 통해 국정원 직원이 “여러 경로로 김제동에게 ‘자중’(?)하길 권했다”고 밝혔다. 김씨를 찾아온 국정원 직원은 예능 담당 요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김제동씨를 사적으로 알고 있는 직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국정원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누리꾼들은 연예인을 사찰한 현 정권을 질타하고 나섰다. 한 트위터리안은 "노 전 대통령 추모콘서트에 왜 국정원 직원이 관여하나. 국정원이 연예인기획사냐"고 비꼬았다. 국정원 관계자가 '시사인'을 통해 "국정원 직원이 사적으로 (김씨를) 만났을 수 있지만 공적인 접촉은 보고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한 데 대해 또 다른 트위터리안은 "이들에겐 해명을 위한 어떤 '메뉴얼'이 있는 게 분명하다. 참으로 한결 같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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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도 불법사찰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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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씨, 보고도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청와대가 '참여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목한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사례를 왜곡·발표해 청와대 개입설을 '물타기'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직원 고모(47)씨가 참여정부 시절 이 대통령과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사찰을 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며 "당시 고씨는 재판에서 상부지시가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최 수석의 이러한 설명과는 달리 당시 재판부는 고씨가 상부의 지시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동에 차명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상급자에게 보고 하고 정보수집활동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고씨의 상급자인 강모 과장은 "이같은 내용을 지나가는 말투로 들었고, 절대 무리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하라고 했지만 이후 고씨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해 정보수집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강씨의 주장을 인정해 "고씨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주변인물을 국정원 내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급자들에게 구체적인 보고도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벌였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 2006년 평소 알고지내던 모 정당의 당직자 김모씨로부터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동에 차명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개인 정보를 빼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