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박 전 차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자진 귀국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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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되는 박영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7일 오후 11시40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특히 박 전 차관이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던 2008년 2∼6월 당시 서울시 홍보기획관이던 강 전 실장에게서 파이시티 인허가 진척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강 전 실장한테 “박 전 차관이 청와대 재직시절 등을 포함해 여러번 전화를 해서 파이시티 사업 관련 상황 등을 확인해줬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된만큼 그가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을 통해 파이도시 측 수표 2000만원을 자금 세탁하려 한 것 외에도 다른 돈을 세탁했는지 등 박 전 차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박 전 차관이 집값을 충당하는 과정에 파이시티 측 자금이 유입된 것은 아닌지, 박 전 차관의 형 계좌에서 발견된 수억원이 ‘검은 돈’은 아닌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제이엔테크 압수수색 전에 중국으로 출국한 이 회장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하고, 그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에 머물고 있는 그는 한때 연락이 두절됐는데, 지난 5일 검찰에 전화해 여러 의혹에 대해 일부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영·이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