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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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사건 '끊긴 112신고전화' 미스터리

'희대의 잔혹 살인마' 오원춘이 1일 법정에서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한 사실도 몰랐고, 이후에 배터리를 분리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는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가 먼저 끊겼다"는 경찰의 발표와는 대조되는 것이다.

오원춘은 이날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증인심문을 통해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피해자가112에 신고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오원춘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궈 강제로 열게 했으나 112에 신고한 사실은 전혀 몰랐고, 당시 휴대전화가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오원춘은 또 "7분36초간 전화기가 켜져 있었는데, 당시 경찰의 목소리를 못 들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나중에 통화기록을 들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목소리를 못 들었다"고 답했다.

특히 피해 여성을 살해 한 뒤 사체 훼손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검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분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오원춘은 이와 함께 사체를 358점으로 훼손한 것과 관련된 검사와 재판장의 잇따른 질문에도 "애초 여행가방에 사체가 들어가지 않아 무릎 아래만 토막내려했는데…. 당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은 112신고전화와 관련, 오원춘이 끝까지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오원춘이 끊은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가 먼저 끊긴 것이 분명하다"며 "오원춘 이 검거된 뒤 발견된 피해여성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분리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오원춘은 그동안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으나 유독 '112신고전화'와 사체 훼손 동기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오원춘과 경찰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원춘(우위엔춘·4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오원춘에 대한 선고는 15일 오전 10시 열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