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김주선)은 유상증자 대금 6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엔케이바이오 대표이사 Y(44)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배후에서 이 회사를 지배한 H그룹 회장 K씨가 Y씨와 공모해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23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에 선급금 명목으로 8억원을 송금한 뒤 이를 수표로 되돌려받아 K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K씨와 함께 엔케이바이오 명의의 표지어음 60억원을 발행해 이를 K씨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기업인 엔케이바이오의 주권거래를 정지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증자대금 가로챈 동업자도 수배
한국거래소, 주권거래 정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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